5월이 다가오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다르게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소득 체크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들은 보통 소득에 대해서 3.3%의 세금 징수 후 나머지만 지급을 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불리며 3.3%는 지급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아르바이트나 기타 다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유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을 위해 작년 한 해 총소득 + 지출 경비 증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장신고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구분하게 됩니다.
기장신고는 장부 작성을 토대로 계산, 추계신고는 장부 기재가 없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과세기간 신규 사업 시작,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재산상태, 손익거래 내용을 모두 기재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은 우리가 알고있는 '사'자 직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 심판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통관업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간 - 5월 1일 ~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 / 30 까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임대 / 연금 / 기타 소득
특이사항 - 1.5억원이 넘는 총수입금액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함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있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 7500만원 미만 /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집행
퇴직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어서 분리과세를 원할 때
프리랜서 소득이 적다면?
직전연도 2400만원 이하의 수입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경비를 전부 입증할 필요없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소득의 60~70%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까지 고려한다면 세액은 0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에서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차감,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국세청에서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400만원 이하 소득의 프리랜서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간소득 2400만원 기준 신고
프리랜서가 연간 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높은데 10 ~ 20%만 적용을 받아서 단순경비율보다 세액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로 소득계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