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절세도 하고 똑똑하게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차감, 장부 작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 경비처리 불가 항목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내야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 지방세 / 종부세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도 반영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건물 관리를 위한 건물관리비, 통신비, 임대사업을 위한 직원 인건비, 건물 수리비,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지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식대, 사적인 경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아래 내용 참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가 없는 경우
코로나 등으로 임대료가 없는 경우에 과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할까 궁금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하고 있는데 월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받아야하는 확정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예규, 소득세법에서도 이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셔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받은 날이 아닌 계약서에 나오는 입금날짜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받지 못해도 신고할 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년 임대료 한 번에 받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받든 간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수입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수입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날짜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금액 전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명의 분할로 절세 가능하다
근로와 상가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할 때 본인은 근로, 배우자가 상가를 취득해 운영한다면 우리나라 세율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등의 이전을 해서 분할을 할 경우 증여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을 잘 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체크하신 후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